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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랩]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소비자의 권리
    스크랩 2015. 3. 12. 16:47

    Ⅰ. 서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유전자조작생물체’를 일컫는 약자이나 주로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전자변형작물'이라고 부른다.

    GMO는 질병에 강하고 소출이 많이 나도록 유전자를 변형시켜 주변환경에 적응시킨 작물이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류의 질병정복과 유전인자 연구를 위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와 같이 생명체의 염기서열을 밝혀 인류의 식량난해소를 위한 농산물의 대량생산과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해 그동안 자연현상으로 고정되어 있던 종과 속을 왜곡해 인간이 자연에는 없는 인위적인 새로운 생물체를 만들어내는 복제와 육종생산의 진일보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GMO는 1986년 미국에서 담배 모자이크병 바이러스의 유전자 일부를 변형한 담배와 토마토를 이용해 야외실험이 행해진 이래, 전 세계적으로 100여 종 이상의 유전자변형작물이 만들어졌다.

    GMO 식품의 안정성 여부를 놓고 미국은 식품의약청(FDA)에서 안정성을 인정한 반면, 유럽에서는 인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GMO 식품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 한국은 2001년 3월 1일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에 대해, 2002년 3월 1일부터는 감자에 대해 유전자 변형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유전자변형작물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과연 GMO 식품에 대하여 그 찬반의 견해와 별도로 소비자들이 GMO 성분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기피할 것인지의 선택권이 제대로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소비자의 권리로서 보호되고 있는지 문제된다.

     

    Ⅱ. 유전자변형작물

     

    유전자(Gene)는 자신의 고유한 형태, 색, 성질 등과 같은 특성에 대한 정보를 담아서 그 특성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물질로, 모든 생물에 들어있는 유전정보의 단위이다. 세포 속에 들어 있는 유전자는 생명현상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정보로 DNA(디옥시리보헥산/Deoxyribonucleic acid)로 불리는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DNA(Deoxyribonucleic acid)는 인산, 당 및 염기로 구성된 뉴클레오타이드(nucleotide)라는 동일한 단위들이 반복되어 선상배열을 하고 있으며, 주로 세포 내에서 생물의 유전정보를 보관한다. 아데닌(Adenine), 구아닌(Guanine), 시토신(Cytosine), 티민(Thymine)의 4개의 서로 다른 염기가 존재하며 두 나선 사이에서 염기쌍을 이루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은 이러한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를 취하여 그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생물체에 삽입하여 유용한 성질이 나타나게끔 하는 기술이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란 우리말로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라고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생물체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를 취하여 그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생물체에 삽입하여 유용한 성질을 나타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 · 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미생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 중 정부가 안전성을 평가하여 입증이 된 경우에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유전자변형식품이라 한다.

     

    GMO작물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3가지로 ①아그로박테리움(Agrobacterium tumafaciens) 이용법, ②유전자총(Particle bombardment) 이용법, ③원형질체 융합(Protoplast fusion)법 등이 있다.

    유전자변형기술은 원하는 특성을 만드는 유용한 유전자를 선택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에 결합시키고 증식시키는 기술로서 현대생명공학기술 중에서도 유전자수준에서 생물체를 다루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 기술은 선택된 개개의 유전자를 어떤 생물로부터 다른 생물로, 관련이 없는 종간에도 전이시킬 수 있다. 이러한 유전자변형기술이 도입되게 된 배경에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경지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에 의해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새로운 방법들이 모색되기 시작했고, 산업혁명 이후 화석 에너지의 과다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초래하게 되자 전 세계가 당면한 식량, 에너지, 환경이라는 화두의 중심에서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식량부족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된 것이다.

     

    전통적인 육종방식은 자연적으로도 교배가 가능한 종(種)이나 속(屬)에 속하는 식물들을 인위적으로 교배시킴으로써 보다 우수한 형질을 가진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육종을 하면 후대에서 원하는 형질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원하지 않았던 형질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 후대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질을 지닌 개체를 선발하여 다시 교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등 원하는 품종이 육성될 때까지 이러한 교배와 선발과정이 반복되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유전자변형과 육종은 목표하는 바는 같지만 유전자변형은 자연적으로 교배가 불가능한 생물종의 유전자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대체적으로 전통육종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하지만, 유전자변형작물의 경우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큰 제약이 있다.

     

    Ⅲ. 식품안전성문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GMO를 섭취했을 때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에 해가 있는지, 그리고 GMO가 주변 농산물이나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러한 위험의 발생가능성 여부가 GMO를 재배하거나 수입할 때 정부에서 승인을 결정하는 핵심 검토사항이다. 이에 대한 찬반여부는 아직도 논쟁중이다.

     

    정부는 OECD가 1993년에 발표한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식량농업기구(FAO) 공동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안전성평가지침(2003.7)을 근거로 그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는 입장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실질적 동등성 개념을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03년에 걸쳐 ‘현대생명공학 응용 식품의 위해분석에 관한 원칙’, ‘유전자재조합농산물 유래 식품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유전자재조합미생물 유래 식품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03년 7월 CODEX 총회에서 채택함으로써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CODEX의 국제기준은 미국뿐 만 아니라 EU, 일본 등 안전성평가를 도입한 모든 나라에서 기본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원칙을 근간으로 한「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04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논거로, 사과 한 개에도 수억개의 유전자가 들어있고, 평소 우리가 섭취하는 한 끼 식사에 15만 Km의 DNA가. DNA와 RNA 합쳐 하루에 0.1∼1.0g을 먹고 있다는 현실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들어 있는 유전자도 일반 농산물에 들어 있는 유전자처럼 유전자 그 자체로 소화관에서 체내에 흡수되는 일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새로 삽입된 유전자가 체내에 들어와 신체에 작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출처 : 유전자재조합식품 강의지침서/ 식약청, 한국소비자연맹) 설령 체내흡수가 있다 하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에 들어있는 외래 이식유전자는 전체 DNA의 1/25만∼1/250만 정도로 상대적인 양이 매우 적어 유전자 전이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출처 : ‘식탁위의 생명공학’ 발표자료/ 서울대학교 최양도)

     

    반면, 유전자변형작물로 인한 우려로는 인체에 대한 독성 및 알레르기반응에 대한 피해, 토종품종에 대한 손실 및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①2012년 8월, 프랑스 Caen대학의 연구진(Seralini박사 주도)들의 제초제내성 옥수수인 NK603을 쥐에게 2년간 섭식실험을 한 결과 간, 신장 등의 손상과 종양유발 확률이 더 높다는 논문의 발표, ②2007년 3월 26일, 인도의 뉴스전문채널 NDTV의 인도의 남동부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주 유전자변형 목화밭에 방목된 가축(양, 염소)의 폐사보도, ③2005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소속 이리나 에르마코바 박사의 유전자변형 콩을 먹인 쥐의 새끼의 사망률이 6배나 높았고, 태어난 새끼도 심각한 저체중 상태를 보였다는 발표, ④2005년 5월, 영국 인디펜던트지의 유전자변형 옥수수(MON863)를 먹인 쥐에서 일반 쥐에 비해 혈액 수치 증가(감소), 신장 크기 감소 등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는 보도 등 많은 안전성논란 사례가 있었고, 그 결과는 대부분 과학적증거불충분 또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안전성의혹에 침묵을 명했으나, 유전자변형물질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부의 입장과 달리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는 인간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유전자를 왜곡, 조작하여 인류의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GMO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로, 먼저 그 제조과정이 그야말로 불결하고 반생명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아그로박테리움법의 경우는, 먼저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과 같은 유해 박테리아에서 분리해낸 플라스미드(항생제 내성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에 유전자를 끼워 넣은 다음 아그로박테리아처럼 스스로 식물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박테리아에 넣어 식물세포에 침투시킨다.

    그리고 이 식물세포를 항생제가 녹아 있는 액체 속에 집어넣으면, 항생제 내성 정보를 지닌 플라스미드와 결합한 그 유전자가 식물세포에 자리를 제대로 잡은 경우는 그 식물세포는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생제 액체 속에서 죽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초제 내성 유전자를 지닌 GMO가 성공적으로 얻어지게 되는데, 유전자의 안착 여부를 검사하는 수단으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유전자가 GMO 섭취를 통해 인체에 들어와 활성화된다면 세균에 감염되었을 경우 항생제가 듣지 않아 사망하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제 양 돌리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복제 동물은 식용보다는 난치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어느 순간 복제 소의 고기가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아직 국내에 외국산 복제 소의 고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했으나 국내에서도 식용 복제 소를 개발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굳이 외국산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소비자 식탁에 복제 쇠고기가 오를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특히 한국인은 사골이나 내장탕 등을 즐겨 섭취하는데 복제 소의 뼈나 내장을 먹었을 때 안전한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Ⅳ. 소비자의 권리

     

    GMO는 농산물에서 동물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제한적으로 식용에 허용되고 있지만, 어느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여러 경로를 거쳐 직간접적으로 식생활 곳곳에 침투하여 이젠 버젓이 식탁 위까지 올라오는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가 소비자들의 무기력과 저항감 상실을 의도적으로 꾀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GMO의 태생적 한계와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그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적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어 국제통상 압력에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데 대해 시민단체는 과학자, 기업, 정부 간의 결탁 내지 음모론 까지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미국산광우병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에서 확인한 대로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는 결코 정부의 일방적인 거래에 일임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종 소비자는 국민인데 국민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있다는 변명을 내세운 일방적 조치였다. 위험판단을 소비자스스로에게 맡긴 것이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국내외「GMO 표시제도」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GMO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지나치게 많아 실제 소비자가 시장에서 GMO로 표시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며 표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 즉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간장, 식용유, 당류 등과 같은 식품은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수입되는 GMO 콩ㆍ옥수수ㆍ카놀라의 대부분이 식용유ㆍ간장ㆍ전분당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면 표시를 강제하고 있고, GMO 수출 종주국으로서「GMO 표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조차 일반품종과 비교해 영양성분이 차이가 나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중 7개(108개 품종)만이 표시대상이며,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순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GMO가 검출되더라도 함량이 3% 이하면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로 인정돼 표시가 면제된다. 따라서 나머지 11개 GMO 작물은 국내에 수입되더라도 유통관리가 쉽지 않고, 동일한 함량의 GMO 원료도 제품에 사용된 순위에 따라 각 제품마다 표시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3% 수준까지 GMO가 포함된 식품을 일반식품(Non-GMO)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함량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GMO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신규 품종의 개발ㆍ승인 속도 또한 빨라져 시험검사를 통한 현재의 표시관리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 국내「GMO 표시제도」의 관리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 있어서의 권리는 무엇인가. 정부는 언제나 선량하고 정의롭다는 전제하에 무조건 국민의 건강권을 정부정책에 신탁해놓아도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각 호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①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고, 그다음 ②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이다.

    그 밖에 ③계약자유의 원칙, ④의견 반영권, ⑤피해보상청구권, ⑥교육을 받을 권리, ⑦단체 조직권, ⑧쾌적한 소비생활 환경권 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물품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러한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선택 가능한 지식을 제공받을 권리라는 것이다. 이 논제에 다시 돌아와 보면 유전자변형작물을 대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자의 권리로서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GMO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 국민들의 GMO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택을 위해 GMO작물 표시뿐 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충분한 정보제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소비자의 권리라는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정부는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Ⅴ. 결어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 보호를 위해 2001년부터「GMO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GMO 표시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①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은 표시를 의무화, ②순위와 상관없이 원재료 전 성분을 GMO 표시대상으로 확대, ③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모든 GMO 작물로 표시대상 확대, GMO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각 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①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②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③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④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등의 책무를 진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요구의 전향적인 수용은 물론 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과학적자료 확보 등 체계적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김은진 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워라 도솔 2009

    김훈기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권리 선택할 권리 동아시아 2013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rts02a156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www.mfds.go.kr/gmo/index.do?nMenuCode=2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정보

    http://www.biosafety.or.kr/01_basic/sub0203.asp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기초자료

    http://www.kca.go.kr/brd/m_32/view.do?seq=1571&multi_itm_seq=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이성진 법무사 052)256-1575

    출처 : 법 무 사
    글쓴이 : 제15회 법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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